민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키위해 재무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의장
겸임조항을 삭제,금융통화위가 의장을 독자적으로 선출토록하는 "한국은행
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25일 밝힌 한은법개정안은 한국은행을 금융
통화위산하에 두어 "금융통화위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한국은행은 집행
기구"로 중앙은행 조직체계를 개편했다.또한 금융통화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한국은행총재 임명(재무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조항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으로 개정하는 한편 재무장
관의 한국은행총재 해임권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통화위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한 은행감독원장
임명 조항을 수정,금융통화위가 직접 임명토록함으로써 은행감독원을 실질적
으로 금융통화위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개정안은 중앙은행에 대한 검사권과 관련,재무부(업무검사)와 감사원(회계
검사)로 양분된 현행조항을 수정해 이를 모두 감사원이 맡도록함으로써 중앙
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일원화했다.

한편 민자당은 "한은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각
종 경제정책과 연계.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
장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