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앞으로 대기및 수질 토양등의 오염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
기구환경경영체제 분과회의에서 기업의 경영방침과 관리체제에 환경경영을
도입하도록 하는 ISO 14000의 규격 초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관리기본 요건으로 최고경영자의
환경방침 선언, 세부추진 환경계획의 수립, 환경계획의 이행과 운영, 경영
체제전반에 대한 주기적 검사등 17개 핵심항목을 설정했다.

환경계획 수립시에는 기업활동 제품 대기방출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관리자원관리등의 모든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추진목표
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인근주민등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하거나 기업환경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업환경관리의 투명성을 나타내도록 하였고 하청업자등 기업내
에서 작업하는 계약거래자로부터 야기될수 있는 환경오명 예방 절차도 마련
했다.

특히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구매에대한 환경기록 관리는 광범위한 기록
관리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하청업자및 구매자와 의사소통 절차만을 두도록
했다.

환경감사도 기업내부 감사를 윈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감사를 할수
있도록 했고 기업의 감사절차서에는 감사범위 방법론 책임자 빈도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진청은 ISO14000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당초 96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던 환경경영 국내인증을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경영 심사원 양성을 당장 올해말부터 실시하고 환경경영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