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활성화하
기위해 민간단체의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한편 정부내
에 "건강한 가정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설치,국민운동을 측면지원키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국민운동지원을 위한 기부금모집편의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개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13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국민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은 경로효친풍토조성을 위해 노
부모동거부양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나 공공행정
역무의 우선권을 부여키로했다.

또 매주 하루를 가정의 날로 정해 이날에는 모든 직장에서 야간업무를 지
양하고 학교나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조기귀가토록하며 유흥음식점등 야간업
소도 조기철시를 권장키로했다.

대책은 이밖에도 결혼식은 가족단위행사로 전환하고 호화혼수자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호화유흥업소와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