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2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
정키로 했다. 또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
해 법인세(소득세)의 20%를 세액공제하고 고급가구와 크리스탈제품에 대
한 특소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기획원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
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통과시켰다.
정부는 토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과세방법을 .과고세최저한도제
에서 소득공제제도로 변경, 토지초과이득세 과표를 계산할때 모든 납세자
에 대해 2백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당초 재무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에는 토초세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에
서 1백만원으로 높이도록 돼있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하는 아
파트형 공장과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연간 72만원)를 소득공제해주
기로 했다.

터키탕에 대한 특소세(현행 입장료 1백%)도 5천원정액제로 하려던 것을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로 올리려던 당
초방침을 변경, 현행대로 10%를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휘발유와 경유등 유류에 대한 특소세(교통세)는 종량세로 전환하
지않고 가전제품과 청량음료등에 대해선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