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주식을 잘못 처분(반대매매)했다면 똑같은 주
식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뿐아니라 주식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싯가차액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한신증권과 신용거래를 한 정
원표씨(강원도 태백시 황지동)가 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및 손해배
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정씨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신증권과 신용거래를 하던 정씨가 담보부족분을 제
때에 채웠는데도 증권사가 착오로 정씨의 주식을 잘못 반대매매, 융자금을
거둬들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럴 경우 증권사는 담보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반환해줘야 함은 물론,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면 정씨가 얻을 수 있었던 싯
가차액분 손실을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