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주식을 잘못 처분(반대매매)했다면 똑같은
주식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뿐아니라 주식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싯가
차액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한신증권과 신용거래를
한정원표씨(강원도 태백시 황지동)가 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정씨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신증권과 신용거래를 하던 정씨가 담보부족분을
제때에 채웠는데도 증권사가 착오로 정씨의 주식을 잘못 반대매매,융자금을
거둬들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럴경우 증권사는 담보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반환해줘야 함은 물론,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면 정씨가 얻을 수 있었던
싯가차액분 손실을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권사와 고객의 신용거래 및 위탁매매계약을 소비
임치계약으로 파악, 증권사가 잘못 반대매매했더라도 동일한 주식만
돌려주면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지지않아도 된다고 밝힌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0년 2월 피고회사와 신용거래계약을 맺고 4천3백여
만원을 융자받아 광주고속 2천주를 산뒤 융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주식
전부와 피고회사에 예탁돼있던 대유증권 주식 1천주를 맡겼다.

이후 주가가 하락,담보가 부족해지자 피고회사는 이를 팔아 융자금상환에
충당했다.

그러나 정씨는 담보부족분을 제때에 넣었는데도 회사의 잘못으로 매각된
것이라며 주식반환과 함께 처분시의 가격 4천4백여만원과 처분 다음날의
주가로 산정한5천3백여만원과의 차액인 8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