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산하 금융 공정거래 노동 환경등 26개 위원회
(committee)중의 하나.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교류와 원활한 무역질서확립을 위해 주로 소비자
안전에 관한 각종 권고안을 채택한다.

OECD전체기구의 운영질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협조체제가 지역간 경제불럭의 성격을 지녔기에 위원회의
권고안은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채택하는 권고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규약의 성격을 지닌 셈이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회원국들은 권고안에 대한 국내의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외교역협력의 의무가 있다.

또 권고안중에 명시된 위해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정보의 교환도
위원회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회원국의 소비자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것과 <>국내에 접수및 송신업무를 담당할 접촉창구의
설치가 명기돼있다.

접촉창구는 현행 기구를 확대개편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