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창구설치 위원회결정/권고 배포..소비자정책위 7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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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7가지 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안전 통지시스템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및 권고 <<<<
=모든 회원국은 소비자안전제도와 관련된 제반상황의 변화, 조치등에
관해 OECD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통지의 접수및 송신업무를 담당할 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위원회의 결정및 권고사항을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 배포해야한다.
통지대상품목은 <>식.의약품 <>차량등 도로수송장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제품(부수적인 서비스포함)이며 다른 회원국과 관련이 없는
특수품목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대해 법률 지침등의 일반적조치수단외에 금지 Recall
경고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할수있다.
>>>> 위해성 소비제품관련 데이타 수집시스템 <<<<
=회원국은 소비제품에 대한 위해정보수집시스템 설치를 고려해야한다.
또 전국적인 데이타수집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변경할때는 안내지침을
고려하고 수집된 데이타가 회원국들간에 비교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신용거래부문에서의 권고안 <<<<
=회원국은 신용거래부문에 대한 현찰가격 이자 기간등 고지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며 소비자에 대한 차등거래를 행해서는 안된다.
신용거래에 청약철회제도를 도입해야하며 분쟁발생시 집단소송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 판매된 불완전제품의 회수절차에 관한 권고안 <<<<
=소비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신속히 경고받을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원국정부는 불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현했을 경우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실효성있는 조치를 할수있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이 자국내에서 Recall절차에 관련된 경우
회원국들은 위원회의 비공식통지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통지해야
하며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이 더이상 수출되지않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위험관리와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권고안 <<<<
=회원국들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위험관리의 통일성과 국제적 호환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사용을 기업체에 권장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위험관리시
국산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권고안 <<<<
=회원국정부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어린이용제품과 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제품들이 불안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국정부는 어린이사고와 관련된 데이타가 충분할만큼 적절하지못한
것으로 판명될때는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복용했을때 위험한 의약품에 대해 어린이보호용 포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위험할수있는 제품들에 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수있으며 <>즉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경고나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운영하고 있다. 이들 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안전 통지시스템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및 권고 <<<<
=모든 회원국은 소비자안전제도와 관련된 제반상황의 변화, 조치등에
관해 OECD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통지의 접수및 송신업무를 담당할 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위원회의 결정및 권고사항을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 배포해야한다.
통지대상품목은 <>식.의약품 <>차량등 도로수송장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제품(부수적인 서비스포함)이며 다른 회원국과 관련이 없는
특수품목은 제외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대해 법률 지침등의 일반적조치수단외에 금지 Recall
경고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할수있다.
>>>> 위해성 소비제품관련 데이타 수집시스템 <<<<
=회원국은 소비제품에 대한 위해정보수집시스템 설치를 고려해야한다.
또 전국적인 데이타수집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변경할때는 안내지침을
고려하고 수집된 데이타가 회원국들간에 비교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신용거래부문에서의 권고안 <<<<
=회원국은 신용거래부문에 대한 현찰가격 이자 기간등 고지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며 소비자에 대한 차등거래를 행해서는 안된다.
신용거래에 청약철회제도를 도입해야하며 분쟁발생시 집단소송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 판매된 불완전제품의 회수절차에 관한 권고안 <<<<
=소비자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신속히 경고받을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원국정부는 불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출현했을 경우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실효성있는 조치를 할수있어야 한다.
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이 자국내에서 Recall절차에 관련된 경우
회원국들은 위원회의 비공식통지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통지해야
하며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이 더이상 수출되지않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위험관리와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권고안 <<<<
=회원국들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위험관리의 통일성과 국제적 호환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사용을 기업체에 권장하고 수입제품에 대한 위험관리시
국산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권고안 <<<<
=회원국정부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어린이용제품과 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제품들이 불안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국정부는 어린이사고와 관련된 데이타가 충분할만큼 적절하지못한
것으로 판명될때는 지체없이 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복용했을때 위험한 의약품에 대해 어린이보호용 포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위험할수있는 제품들에 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수있으며 <>즉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경고나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