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이자에 대해 25%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소득은 세금우대저축은 물론 장기보험차익까지도 모두 종합과세하면서
유독 장기채권에 대해서만은 분리과세란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채권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오는98년이후에야 과세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어서 타금융상품과의 형평문제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분에 대해 다른소득과 합쳐 최고40%가 적용
되는 반면 채권이자는 이보다 15%포인트나 낮은 25%만 적용된다.

채권이자소득이 1억원일 경우 최고 1천5백만원이나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얘기다.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는 만기의 장단,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만기가 5년미만인 단기채권은 종합과세된다.

계좌거래때 일반원천징수세율(15%)로 원천징수한뒤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종합과세한다.

채권이 계속 유통될 경우 각투자자는 자기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실물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실물보유때는 40%(소득세최고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실물로 갖고 있다가 계좌를 개설한 경우엔 실물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해선
40%로 분리과세한다.

5년이상 장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는
단기채권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한뒤 종합과세한다.

5년이상 장기채권은 계좌거래할 경우 투자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단기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한뒤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연분연승법에 의해 종합과세받거나 25%로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채권보유자는 거래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물로 갖고 있으면 40%로 원천분리과세
된다.

장기채권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한 소득수준은 얼마나 될까.

4인가족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채권이자가 1억5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이보다 적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다른소득이 6천만원을 넘을땐 8천만원보다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다른소득이 6천만원보다 적을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