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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4)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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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를 합쳐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내일 경우엔 현재와 바뀌는게
    없다.

    다만 이자소득세율은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지고 97년부터는 다시 10%로
    인하조정돼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재무부는 당초 기준금액이하의 소액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는 이자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세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사람은 종합과세할때의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므로 과다징수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이경우 약5백만명가량이 소득세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상환급액은 1만-2만원이 대부분인데 소득세신고와 환급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이방안대신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선택
    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4천만원까지는 15%세율로 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소득세액이 15%를 적용할때보다 적으면 15%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까지는 15%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은 다른소득과 합해 해당되는 소득세율이 정해진다.

    예를들어 다른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에 대해 40%세율이, 다른
    소득이 3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이면 30%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소득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10%이나 실제로는 15%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5천만원의 금융소득중 우대상품소득이 5백만원, 일반저축소득이
    4천5백만원이라고 하자.

    이경우 7백25만원(5백만원x10%+4천5백만원x5%)이 원천징수된다.

    이 다른소득이 7천만원이면 4천만원에 대한 6백만원(4천만x15%)와 1천만원
    에 대한 4백만원(1천만x40%)를 합쳐 1천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한다.

    7백25만원은 이미 냈으므로 추가로 2백75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소득이 1천만원이면 5천만원전체에 대해 15%세율이 적용돼 7백5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25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세금우대상품에 대한 세율이 10%가 아닌 1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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