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가차명 예금을 실명전환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
된 1만1천5백83명 가운데 실명전환 금액이 모두 2억원을 넘고 투기등의 혐
의가 짙은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내년부터는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계
산서에 나타난 부가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인한 저축감소에 대비, 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만은 분리과세된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아예 원천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고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