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 인상문제로 정치자금법의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 한도액(1억5천만원)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
로 증액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후원회법과 제도를 정치개혁입법 정신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는 28일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 기고한 <정
치권후원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논문을 통해 기부금 한도액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로 증액하도록 한 후원회법은 "우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자
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선거법이 정해놓고 있는 선거경
비의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특히 국고보조금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증액토록 해 통
합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최고 4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정
당에 지급되도록 했다는 사실과 함께 검토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자기기만
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