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양수기 농기계등을 수입하는 업체
에 대해서는 관세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거나 6개월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가뭄피해 업체와 가뭄극복용 수입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수입면허후
에 관세납부가 가능토록했다.관세청은 특히 호남 경남지역등 가뭄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휴일에도 세관을 임시개청,24시간 통관이 가능케 할 방
침이다.

이와함께 이들 물품의 수입신고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구비서류 미비로
수입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수입면허후 7일
이내까지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통관시켜주기로했다.아울러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면허전에도 반출을 허용키로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각 세관장이 가뭄피해업체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
필요한 각종 세관상 지원을 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