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산악회, 연구소, 향우회,
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이나 정당 외곽단체를 명칭, 목적에 상관없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대상 사조직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 법적으로 허용되
는 선거사무소, 연락소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제외하고 입후보예정
자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각종 유사 선거운동기관, 단체, 시설 등은 명칭여
하를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민인 조직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업적을 연수시키
거나 홍보하는 행위, 결속이나 지지를 위한 행사등을 개최하거나 선거구민
을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