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옮긴 서울시의원 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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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를 서울 바깥지역으로 옮긴 서울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에서 퇴직
처리됐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별근의원(민자.성북2)이 지난 2월5일자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지방
의회의원직에서 퇴직처리했음을 지난달 26일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제70조 2호)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자동상실,의원직에서 퇴직토록
못박고 있다.
건설회사 대표인 박의원은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소송문제로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의원직 퇴직 취소 가처분신청과
의원자격소재확인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처리됐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별근의원(민자.성북2)이 지난 2월5일자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규정에 의해 지방
의회의원직에서 퇴직처리했음을 지난달 26일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제70조 2호)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자동상실,의원직에서 퇴직토록
못박고 있다.
건설회사 대표인 박의원은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소송문제로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의원직 퇴직 취소 가처분신청과
의원자격소재확인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