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슈켄트=김기웅특파원] 한국과 우즈베크공화국은 6일 항공협정과 문화협
정, 자유통행에 관한 양해각서, 외무부간 협력의정서를 정식 체결했다.
우즈베크를 공식방문중인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카리모프 우즈베크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들 문서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항공협정은 양국의 지정항공사가 상대국 영공통과권과 상대국내 지사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송금 권리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화협정은 양국정부가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정보, 체육분야교류를 장
려하고 자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교과서와 백과사전,
신문등 모든 공식출판물에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통행에 관한 양해각서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교공관원 및 국민에 대해
무제한의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무부간 협력의정서는 양국 외무부간
에 관심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