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이 대폭 손질된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국가원자력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과기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원자력법 개정시안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을 보면 우라늄탐사 채광 가공 폐기물사업등의 핵연료주기사업
및 폐기업 허가신청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사토록 했으며 핵연료주기시설과 폐기시설의 설계및
공사방법을 사전승인,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에 대한 판독업 허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피폭관리제도를 마련하고 판독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키로했으며
정부가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 핵물질의 계량관리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5인이상
7인이하에서 7인이상 9인이하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장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은 각계대표로 구성 정책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법안이 확정되면 현재 당연직이었던 한전사장이 임명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함께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국한해 사용토록 했던 것을 기존의 정부출연금 한전출연금을 포함하는
"원자력진흥기금"으로 확대 개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과기처는 지난 58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이 그동안 10여차례 보완 개정돼
왔으나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