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의 신규제조면허와 공급구역 제한완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탁주 신규제조면허발급과 공급구역
제한 완화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기업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탁주의 공급구역과 신규
제조면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법령개정건의를
지난 4월 재무부에 냈고 재무부에서는 국회에 다시 주세법개정을 상정할
예정임을 구두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탁주산업이 다른 주류에 대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 기존업체보호차원을 넘어 산업보호차원에서 탁주의 공급
구역과 제조면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종전의 시.군단위에서 전국단위
로 확대,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제조면허도 새로 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법안에 대한 당정협의과정에서 의견조정에 실패, 법
개정이 좌절된만큼 올해는 충분히 의견을 조정, 새롭게 개정법안을 제출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작업을 의뢰, 내달초 보고서를 낼 예정
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대한탁주제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탁주제조중앙회는 최근 청와대 재무부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탁주제조면허개방과 공급구역제한완화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허민강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현재의 제조면허제한
제도의 목적이 주질의 보전과 영세업체난립으로 인한 부정주류의 유통방지
에 있다"면서 "만약 면허와 공급구역을 개방할 경우 정부의 강제통합방침에
따라 막대한 시설투자로 합동제조방식을 취하고 있는 기존업계의 재산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허회장은 탁주가 반제품으로 효소나 각종영양성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시게 되는 술이며 이때문에 보존성이 없다고 강조, 장거리운반판매과정
에서 변질돼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군단위
구역내에서만 공급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