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채권을 할인해 팔았을 경우 손해액을 아파트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기로했던 정부 방침이 전면 백지화됐다.

22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해 팔아
발생한 손해액을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과표에서 빼줄 것을
검토해왔으나 주택채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할인액을 경비로 인정치 않기로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채권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채권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시점의 채권시세를
적용,매입비용과의 차액만큼을 양도세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채권시세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를 고려치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채권할인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게 할 경우 국세청에서
결정한 양도소득세액에 불복,실사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돼 성실납세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아파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와 채권을
함께 팔 경우에는 종전처럼 채권할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아파트양도
차익에서 빼주기로 했다. 현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5개 신도시로 지난해 이지역의 아파트당첨자들은 모두 3천36억원
어치의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20년만기(연이율3%)로 당첨자들은 대부분 매입액의
30%정도의 가격에 이를 할인해 팔고 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