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귀속 소득세 신고가 5월 한달간 실시된다. 지난해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 납부가 끝난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변호사 의사등 자유직업
소득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이 기간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납부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평소에 장부를 적는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도소매,
제조업자와 1천5백만원 미만의 부동산소득이 있는자, 그리고 매출액이
4천만원미만인 자유직업종사자 음식 숙박업자는 각 업종별로 정해진 신고
기준율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신고금액대로 세액이 결정된다.

또 한가지 유형은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중 매출액이 앞의
경우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로 이들은 업종별로 정한 신고기준율과 전년도
결정소득율(전년도 표준소득금액에 대한 전년도 결정소득금액의 비율)중
높은 것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문)=신고기준율이란.

답)=장부를 적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때 표준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만 신고하면 실지확인조사를 받지 않게되는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9가지로 정해져 있다. 표준소득금액이란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문)=신고기준율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가.

답)=그렇지 않다. 수입금액이 지난해보다 50%이상 늘어난 사람은 기준율을
10%, 수입금액이 1백%이상 늘어난 20%를 경감해준다. 또 노사분규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업체나 기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해준다.

문)=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연간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면
신고대로 세금이 결정된다.

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문)=철판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인데 주요 거래처가
도산해 세무서장이 실상 반영자로 지정한 경우 얼마를 소득금액으로 신고
해야 하나.

답)=이 사업자의 92년 귀속 전년결정소득율은 72%, 93귀속 업종별 신고
기준율을 70%이며 표준소득률은 4.7%(금속도매)이다. 따라서 표준소득금액은
4백70만원(1억원 X 표준소득률4.7%)이다. 전년결정율과 신고기준율중 높은
72%가 서면신고기준율이 되나 세무서장이 10%를 경감적용키로 했으므로 이
사업자의 서면신고기준율은 64.8%(72% X 0.9)이다. 따라서 3백4만5천원
(4백70만원 X 64.8%)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