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21일 이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의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상반기중 결과가 나오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세
법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세특례 사업자는 전체 부가세 사업자의 63%인 1백32만명에 이르러
이번 조치의 파급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5년정도의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과특제도를 페지하되 면세
점을 높이고 과특의 바로 윗단계인 한계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늘리는등 보완
책을 병행, 충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