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 국세청장은 23일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의해 중소제조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20% 감면혜택을 해당 업체들이 누락되지 않고 모두
받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후 제도권을 이탈한 음성자금에 대해서는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등 세무관리를 철저히 해 음성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근거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