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서울과 수도원 5개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나 재산관련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 혐의자 등 총5백66명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종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방청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 전매 등 탈법거래를 조장한
서울과 분당 일산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41명)<>분당 일산 신도시
아파트(50평이상)단기 양도자(55명)<>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내 토지 취득자
나 개발예정지역내 투기혐의자(75명)<>금융실명제 실시후 실수요 목적없는
부동산 취득자(18명)<>양도세 허위실사 신청혐의자(59명)<>사전상속혐의자
(28명)등 모두 2백76명이다.

또 <>고액부동산 거래자(55명)<>부동산 거래가 잦은 사람(38명)<>양도세
허위 실사 신청 혐의자(1백69명)<>탈세 혐의자(28명)등 2백90명은 각
세무서에서 일제히 조사키로했다.

국세청의 이번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지방청 직원 2백30여명 세무서
직원 4백여명등 6백여명이 동원된 전국규모의 조사로 조사인력수나 대상
인원수등에서 지난 90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사철을 틈타 일부 신도시나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미등기 전매나 단기양도 등 부동산투기의 조짐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 이같은 종합 부동산투기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반기에 아파트값이 오른다
거나 아파트입주권의 전매가 가능하다고 선전,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투기우려지역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사람은 그 가족은 물론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 및 기타 소득 탈루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자금 출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6월1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