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연이율 11.05%, 연간 소득공제한도 72만원, 연금수령때
이자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보험이 시판된다.

또한 기존 연금보험 가입자도 *납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연령 20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시기 55세 이후 등 세금감면요건만 맞으
면 세제지원특약에 가입하고 개인 연금보험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험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4일 개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 입법예고를
거처 오는 5월초까지 조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개인연금
상품을 인가해 판매토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