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분야에서 최근 늘고있는 인력스카우트붐과 관련, 기업영업
비밀에 대한 분쟁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6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이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인력과 전문경영인을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인적관리가 허술, 직원의 전직
및 퇴직에 따른 기업비밀노출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여기에 국내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업체의 전문경영인을 스카웃
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노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호주인기술자가 국내 삼미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내 미국오라사에
이를 팔면서 취업한 사건, 대기업인 태평양계열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중소CATV기자재제조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사건 등은 모두
인력이동으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사건이다.

올해초 벌어진 일진과 제너럴일렉트릭(GE)간의 공업용다이어몬드
분쟁도 GE의 퇴직직원을 일진이 기술고문으로 임용한 것을 빌미로
GE사가 영업비밀침해사건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92년 12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
규정이 시행되고있으나 기업의 인적관리와 관련된 영업비밀보호조치는
대단히 부실하다 최근 한빛지적소유권센터가 조사, 발표한데 따르면
회원기업가운데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형태로 영업비밀보호규정을
갖고있는 곳은 절반도 안돼고 직원이 퇴직후 경쟁업체로의 취직및
경쟁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있는 곳은 16%남짓하다.

특히 분쟁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보호규정도, 퇴직
이나 전직후 경쟁업체로의 취직및 경쟁영업활동제한규정도 거의 없다.
특허청의 황의창과장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때는 대개 "기업
내부자와 제3자의 공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지적
했다.

따라서 일상적인 보안규정외에 인적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설명
했다. 황과장은 이를 위해 <>채용시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직종업원의 고용기간중 겸업금지의무를 취업
규칙이나 영업비밀관리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퇴직시 영업비밀의 명세를 제시해 비밀유지의무를
알리고 재직시에 얻은 영업비밀은 일정기간 사용금지의무를 명문화하며
<>종업원의 불만에 의한 영업비밀누설을 방지하기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설치, 영업비밀신고제및 보상제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