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책개편작업이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건설부의 새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이 규제를 너무 완화한다는 일부비판
여론과는반대로 규제를 더 풀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이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의 지자체, 기업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이 극심해지고있다.

건설부는 서울 인천 안양 등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고 변두리 저밀도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새 수도권시책을 마련, 오는 4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미금 시흥시등이 서울의
위성도시권에 들어있는 도시들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데 대해 한결
같이 반발하고있다.

고양시와 미금시 시흥시 등은 시의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서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하나같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자연보전권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 권역에 들어
가게된 남양주군 화도 수동 조화면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태세이다.

또한 서울과 위성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대기업공장을 금지하기로
한데대해서도 일부기업에서 경제단체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입법예고기간중에 고쳐지도록 건의했다.

수원에서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추진중인 서울농대의 경우 수원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 4년제 대학의 이전까지 금지토록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 크게 반발, 여러 경로를 통해 건설부에 압력을 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과말부담금징수권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고치고 부과대상을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건설부의 시행령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데 성공했는데도 이번엔 기초공제규모(5천평방미터)를
놓고 반발하고있다.

서울시는 판매용건물의 경우 1만5천평방미터이상, 업무용의 경우
2만5천평방미터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이밖에 이번에 용인군 일부 등이 자연보전권역에서
벗어나게되자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 권역에 남아있게된 지역주민들은
서명운동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