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증시진정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증권회사가 갖고있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주제도가 3년8개월만
에 부활되며,기관투자가들도 일반투자자처럼 주식을 살때 증거금을 내게 된
다.
이와 함께 최근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있는 은행,단자,종금사등은 주식매입
을 자제토록 정부가 은행연합회,단자,종금협회등을 통해 유도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14일 대주제도부활,증거금납부등의 증시진정대
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증권사 보유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후에 되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주제가 상장 1부 종목(전체 6백93개 상장사
중 4백81개사)을 대상으로 다시 부활된다.
대주제는 증시가 침체되기 시작한 지난 90년 5월15일 이후 중단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