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는 12일 현행 항만하역요율표가 매우
복잡해 선.하주와 하역업자 사이에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만하역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 부산지부의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항만하역요율표는 지난 85년 이후
매년 요율체계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금의 분류체계 및 요금징수를
위한 작업단계의 다기화,각종 할증료의 신설및 확대 등의 결과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작성돼 있다는 것.

이때문에 하역요금을 둘러싸고 항만시설 이용자인 선.하주와 하역업체
사이에잦은 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대하주와
하역업자간에는 복잡한 현행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화물t당 요율로 별도
일괄하역계약을 체결하는 등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화물분류체계를 종전에는
규격화물과 일반포장품,산화물 등 4개군, 27종으로 분류하던 하태 및
품목기준을 컨테이너작업화물과 일괄작업화물,개품작업화물등 하역작업
방식별인 3개군,13종으로 줄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항만내 화물의 이송관련 요금을 이송요금항목으로 통합해
육상이송과예.부선 이송 등으로 구분하는 등 요금분류체계를 작업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와함께 중량할증 대상을 지게차능력(4.536t) 이상으로 통상적인
작업상황을 벗어난 4.5t이상 화물로 조정하는 등 무려 33종에 달하는
할증요금 적용기준을 줄이거나 폐지해 23종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외에도 하역협정요금의 인가절차를 하역업자및 화주대표자
(협회)간 합의에 의해 신청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요금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해 지게차의 용도등 작업용어의 추가 및 명확한 용어정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협부산지부 관계자는 "현재 항만운영업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각종
하역시설을 기계화 또는 자동화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인력중심의
비효율적인 하역요율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역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결국항만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협 부산지부는 이번의 건의에 앞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하역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통해 현행 요율체계의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일본 고베항(신호)과 싱가포르항 등 경쟁국 항만의
요율체계를 현지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