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까지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하는 민간단체가 현재 39개에서 2백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단체표준규격도 5백90여종에서 1천5백여종으로 확대된다.

공진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간표준활성화계획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단체표준규격은 국가표준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거나 국가표준규격으로
제정하기에는 기술발전수준의 변화가 빨라 국가규격으로 제정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제품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이 제정하는 표준규격이다.

공진청이 마련한 이계획에따르면 민간단체의 단체규격제정을 촉진하기위해
단체규격을 제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처에서 우선구매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단체규격을 제정한 단체가 품질을 보증할수있는 품질보증
인증제를 실시 단체규격이 실질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규격 우수실시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및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한발표도실시 단체규격을 폭넓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민간단체의 전문인력부족등 단체규격의 제정능력을 배양키위해
민간연구소와 각생산자단체를 1대1로 연계시켜 단체규격제정을 실질적으로
돕기로 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민간단체표준화 활동이 활성화돼 미국은 5백80개단체
에 10만여종 일본은 2백여단체에 5천여종의 단체규격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