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
고 상고의 남발을 방지하기위해 2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상고가능여부를
사전심사하는 상고심사제(가칭) 도입문제등을 집중논의했다.
사법위는 이날 법원 조직 및 인사제도 재판절차등과 관련된 8개 개혁안을
확정했다.
사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상고로 인해 대법관 1인당 하루
3,4건의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등 대법원이 법률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고를
제한키로 의견을 보았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 2명으로 상고심사부를 설치, 상고사건을 일차
심사한 뒤 심사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토록 하
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법위는 또 사법시험합격자를 사법연수원술직후 법관에 임용하는 현행 법
관임용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
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자에 한해 법관에 임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수료자의 경우 부판사로 임용돼 7년간 합의부배석판
사, 경미한 본안사건의 단독판사, 재판연구관등을 거쳐야만 법관에 정식임
용토록하는 부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법위는 또 현재 2심으로 돼이는 행정소송을 3심으로, 대법원이 1심인 특
허소송을 2심으로 각각 개선키로 했으며 조세노동관련 행정소송을 위해 전
문법원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