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유출사건으
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40)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군사기
밀을 3년이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탐지, 수집한 뒤 이를 주한일본 대
사관 무관들에게 건네준 행위는 취재활동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시노하라 피고인은 지난 89년부터 92년 12월까지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 고
영철소령(40.수감중) 등으로부터 "공군항공기 전력배치 현황" 2급 군사기밀
11건 등 27건의 군사기밀 문건을 빼내 정기적으로 일본무관들에게 전달하고
군사잡지에 기고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