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5일 주식소유제한폐지규정(제200조)을 97년1월1일부터 시행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회부했다.
제200조를 제외한 부분은 일부 자구수정만 거쳤으며 모두 정부원안대로 통
과됐다.
재무위는 이날 이와함께 국유재산법개정안등 8개 법안을 처리했으며 한국
고속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재원마련을 위해 엥도수에즈은행등으로부
터 27억4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려는 공공차관도입동의안을 원리금의 조
기상환등을 위해 3년마다 국회에 보고,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재무위는 또 93년 국정감사고고서를 채택하면서 재무부에 대해 금융감독기
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촉구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93년 국정감
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황인성국무총리로부터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국회내에 UR특위를 구성,국회차
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