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와 어린이 목격자의 진술만 믿고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공원이 검찰의 유전자(DNA) 감식결과 진범이 아닌 것으로 확
인돼 구속취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 손녕기검사는 지난 11일 부산서부경찰서에 의해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조
모씨(33.공원.서구 미아동)를 26일만에 구속 취소하고 주거침입죄만 적용,
벌금 6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반경 서구 마이동2가 김모씨(34.여) 집
에 흉기를 들고 침입, 김씨를 위협해 현금 15만3천원을 강탈한 뒤 김씨를
성폭행하고 지난 6월초에도 같은 동네 최모씨(22.여) 집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