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부터 20만원짜리 금액표시상품권과 50만원짜리 물품표시상품권이 등
장한다. 6일 재무부관계자는 "내년부터 상품권발행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73
년에 개정된 상품권법을 올정기국회에서 바꾸기 위해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
출했다"고 전제,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개정, 내년2월1일부터
본격적인 상품권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상품권액면금액 한도와 관련,"그동안의 물가상승등을 고려해 금
액표시는 20만원, 물품표시는 5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
했다. 현행 상품권액면금액은 금액표시는 2만원, 물품표시는 5만원이다.
그러나 다른관계자는 "상품권발행을 허용하는 만큼 액면금액을 너무 낮게해
특정물품을 사기 위해선 2장이상의 상품권이 필요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품권한도는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또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액면금액의 20%이하일 경우 현
금으로 환불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