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법관이 지켜야할 재산형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
련, 오는 7일 열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시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지침
에서 * 재산형성 및 관리과정에서의 각종 불.탈법 행위 * 직위를 이용한 재
산형성 및 증식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소
유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 건물의 불법 증.개
축,위장소송을 통한 부동산매입, 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를 통한 재산증식등
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있어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 재산공개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투기의혹과 함
께 각종 편법행위등이 드러나 사법부의 신뢰가 실추되자 윤관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품위에 맞는 재산형성 및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 이
같은 지침이 내려지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