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수의 오염이나 지하수원의 고갈, 수위저하로 인한 지
반침하등 지하수장애가 발생할경우 지하수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원상복
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됐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10일께 공포되면 내
년 상반기중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하수법을 시행
해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전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입안할 계획
이다.

새로 제정된 이 지하수법은 건설부장관이 지하수 자원의조사 지하수의 보
전계획 지하수의 이용실태및 이용계획등을 종합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