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전날 예결위와 농림수산위 재무위등을 통과한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4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안한 총액규모대로 상정됐으나 추곡수매량과 가격
이 당초안보다 60만섬 2%포인트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2천4백56억원
의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내용이 일부조정됐다.

추곡수매동의안의 경우 정부안(수매가 3%인상 9백만섬수매)이 여야협상
과정에서 수매가 5%인상 9백60만섬 수매로 수정됐다. 주요 세제관련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영세제조업체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분기에 한번씩만 신고 납부하도록 원천
징수세액의 신고 납부절차를 간소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필요적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2백50만원 내지 6백만원"에서 "2백70만원 내지
6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소득세 계산시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을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골프회원권등 기준싯가가 공시되고 있는 것은
기준 싯가에 의하도록하고 비상장주식등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가액을 적용. 기타 소득의 분리과세한도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

<>법인세법=과세표준금액 1억원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34%에서
32%로,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20%에서 18%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

선수금을 받고 그에 상당하는 재고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던 간주매출제도를 폐지.

종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가지급금
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업자금이 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입금
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모두 산금불산입하도록 함.

법인세의 공제수준을 종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의 40%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의 10%와 배당가능이익의 50%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세율도
25%에서 15%로 하향조정.

정부가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공고의무를 과중한 가산세부과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보고 가산세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인하.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6백만원(중소기업:1천2백만원)+자본금의 2%+
수입금액의 0.15%(중소기업:0.3%)로 인상. (종전에는 수입금액의 0.1%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0.2%였음) 비상장법인 임원의 경우에도 상여금을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상속세법=상속세기초공제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액은 1억원+1천2백만원x결혼연수로 확대. 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는 종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결혼
연수x3백만원을 추가 공제. 보험금에 대한 상속공제한도액은 현행 7백만원
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55%에서 50%로,증여세최고세율은 60%에서 55%로 각각
5%포인트씩 인하.

<>부가가치세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1과세기간 7천5백만원,
대리 중개등의 경우 1천8백75만원)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신설.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의
신설.

<>조세감면규제법=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종전 기술인력 개발비의 경상지출액에 대해 5%(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폐지하고 현재 30%를 공제받는 기술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률을 30%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50%)로 통일함.

지방이나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기간
95년말까지 2년간 연장.

무주택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되 근로자의
거주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주택저축 폐지.

<>특별소비세법=전기세탁기는 20%에서 10%로,TV수상기는 25%에서
20%로,볼링용품은 60%에서 25%로 각각 세율인하.

행글라이더와 윈드서핑용품에 대해 25%의 특소세부과조항 신설. 휘발유는
1백%에서 1백50%로,경유는 10%에서 20%로 세율을 인상해 교통세로 전환하고
등유와 천연가스에 새로이 각각 10%의 특소세 부과.

카지노의 1인1회 특소세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등 유흥 음식요금의 특소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조정.

<>관세법=수출물품의 제조 이전에도 수출신고를 할수있도록 하여 세관이
미리 통관심사를 함으로써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즉시 면허받아 수출될수
있도록 함. 수출물품의 보세구역장치의무제를 폐지하여 제조된 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탄력관세부과의 상한선을 국내외 가격차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저가농산물
등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수 있도록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연금등 기금과 체신예금
등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특융자계정에의 예탁과 국.공채의 인수등에
사용하도록 함.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