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오는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근
로자 1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이 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안에 이를 확정
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을 상공자원부등의 주장대로 근로자 1백50
명이상의 사업장으로 할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근로자 10인이
상의 사업장(대상업체10만개,대상인원 5백만명)에 대해 적용하기로 내부 방
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확정키로 하고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