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피
해자의 경찰서 동행요구를 뿌리치고 갔다면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
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사항,연락처를 알리지 않
은 채 가해차량이 도주한 것은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도주운전중 또다
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추격중 교통상 위험이 야기될 수 있으
므로 사고후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