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의회내 제명 등 징계절차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심사대
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항고심(주심 박만호 대법관)은 29일 대전시 대덕구의회 김은섭의장
이 낸 구본성(39) 의원의 제명처분조처 취소판결에 대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 제명 징계는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의 해석에도 맞는 것"이라는 대전고
등법원의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시켰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1월16일 구본성 의원이 관내 최대민원이었던 소라아파
트 하자보수에 대한 보상금 3억원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이중 일부를 횡령했
다는 이유 등으로 구 의원의 제명조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