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서울시간부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4급간부 3백50여명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받아 재산
등록실사를 벌인결과 1백여명이 부동산투기와 불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
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중 30-40명에 달하는 20억원대이상의 4급이상재력
가를 집중조사해 이들을 징계대상자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실제 징계대상자
는 구청장및 부구청장등 2-3급간부 3-4명을 포함,20명선에 이를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40-50여명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내무무등
상부기관과 사정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징계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