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최근 훈령조작 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이동복 부장특보(차
관급)를 해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안기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이특보를 해
임하는 선에서 사건파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기부장특보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있는 만큼 김
영삼대통령이 귀국한뒤 구체적인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기부가 감사를 통해 훈령조작사건뿐 아니라 이특보에 대
한 구체적인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감사원
직무감찰이 본격화되는 것을 앞두고 안기부가 이런 자체결정을 내린것같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