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부가세 부당환급 27억사취 2명 구속...서울지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1일 수출서류를 위조해 서울 시내 11개 세무소로
부터 27억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엘와이 인터내셔널대
표 이영진씨(38)와 이화항공대표 홍종학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달아난 최영록씨(44)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실적확인증명
서와 원자재매입계산서 등을 세무소에 내면 원자재매입신고액의 10%를 부
가가치세로 인정해 환급해주는 부가가치세환급제도를 악용 세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다는 것.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수출면장 등의 수출 관계서류와 원자재매입계산서
를 위조해 지난 92년 7월 서울청량리 세무소로부터 6억7천여만원의 부가
가치세를 돌려받는 등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13차례에 걸쳐 27억여
만원을 부당환급받은 혐의이다.
부터 27억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엘와이 인터내셔널대
표 이영진씨(38)와 이화항공대표 홍종학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달아난 최영록씨(44)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한 후 수출실적확인증명
서와 원자재매입계산서 등을 세무소에 내면 원자재매입신고액의 10%를 부
가가치세로 인정해 환급해주는 부가가치세환급제도를 악용 세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다는 것.
검찰수사결과 이씨는 수출면장 등의 수출 관계서류와 원자재매입계산서
를 위조해 지난 92년 7월 서울청량리 세무소로부터 6억7천여만원의 부가
가치세를 돌려받는 등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13차례에 걸쳐 27억여
만원을 부당환급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