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김
태정 검사장)는 김회장이 미국 미들랜드 내셔널은행 뉴저지 지점에 1백10만
5천달러가 입금된 비밀당좌계좌를 개설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내달 3일께 김회장을 재소환해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
한 경위와 자금출처및 사용내용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김회장을 외환
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LA별장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입국해 있는 그리스인에 대해
서도 1일 출두토록 김회장측에 요청했다.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김회장이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등의 자본거래로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킬때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재 LA별장의 명의상 소유주로 돼있는 중남미 케이먼
군도의 PRI사에 김회장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PRI사의
지분관련자료를 김회장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PRI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당국의 신고없이 증권을
취득한것이 돼 이 또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