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에 유흥종사가를 두지않아도 가라오케를 설치했을경우
일반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5일 가라오케 시설을 설치
했다는 이유로 2-3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현정씨(서울도봉
구 번동)등 대중음식점 주인 4명이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중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