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증권이 경력직원 스카우트금지규정을 위반,제재를 받자 증권계에는
뒷말이 무성.

증권업협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경력직원 채용금지를 규정한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조흥증권에 벌과금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조흥증권이 지난5월 대우증권 대구지점장을 스카우트해 대구지점장으로
임용하자 대우증권은 지난6월 조흥증권을 증협 규율위원회에 제소한데 따라
지난 주초 규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이사회에서 정식의결 절차를
통해 마무리.

이로써 직원스카우트분쟁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지난해 10월
신흥증권과 동부증권을 포함해 모두 중소형사뿐.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설립된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서도 이협약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권업협회가 힘없는
중소형사만 징계하는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업계1위인 대우증권이 제소라는 최후수단까지 동원한것은 신설사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점잖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

이와는 반대로 지점장 "몸값"이 벌금 5백만원에 불과하다면 서로 빼내갈
것으로 보면서 벌금을 직급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이색주장도 등장.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