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주식의 대량취득사실이 보다 잘알려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매분기말에만 하고있는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소유현황및
변동보고와 공시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5%룰"에의한 주식대량소유현황보고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투명한
증권시장이 될수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8일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최근 말썽이 빚어지고있는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집문제와 관련,"현재 기관투자가들이 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있는 "5%룰"에의한 주식소유현황 보고시기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대주주의 경영권방어활동에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5%룰"에의한 주식소유현황보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현재 특정기업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하게되거나
그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경우 5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이를 공시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매분기별 소유상황및 변동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면된다.

이에따라 이번의 삼성생명처럼 같은분기에 속하는 3개월동안에 특정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경우 변동사항을 외부에 노출시키지않고 대량매입이
가능하다.

한편 박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미흡해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관을 육성해야할 입장이라고
지적,증권쪽에서의 기관투자가 의결권제한등의 조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또 "의결권제한문제를 포함한 기관투자가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나 여신관리차원에서 이뤄져야할 일이며 은행 보험회사등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당해 감독기구가 검토해 볼만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