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사건' 노중선씨 2심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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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김낙중씨 간첩단사건''
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
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씨에게 형법상 간첩방조죄를 적
용해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
작해 줄이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
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노씨에게 이 죄를 적용하면서 종범 감경규정에 따라
법정최저형보다 낮은 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월 김낙중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
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
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씨에게 형법상 간첩방조죄를 적
용해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
작해 줄이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
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노씨에게 이 죄를 적용하면서 종범 감경규정에 따라
법정최저형보다 낮은 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월 김낙중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