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채무자 가
족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판결문과 신분증을 확인시켰다면 정당한 직무
재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인천지법 집달관 김중생씨
(58)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판결문과 신분증을 제
시한데다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0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윤모씨의 아파트
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작업을 하던 중 출입을 저지하는 윤씨의 아들(당시
18세)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