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이후 영세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키 위해 새로 인가할 상호신용금
고는 해당지역에 5년이상 거주한 개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본금은
30억~50억원이 될 전망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제 이후 영세소기업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
기 위해 신용금고가 없는 시지역에 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해당지역은 과천 의왕 시흥 미금 고양 속초 삼척 나주 여천 동광양 김해
삼천포 창원 진해 및 장승포 등이다.
신규 신용금고의 납입자본금 기준은 특별시와 직할시 인접지역은 50억원수
준, 기타 시지역은 30억원 수준으로 하고 특정인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동
일 인지분한도를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달말까지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 은행감독원을 통해 신청을 받
아 내년초에 내인가하고 빠르면 내년 6월경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할 방
침이다.